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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살아남는 암호화폐 거래소 최대 10곳'

2020.09.02

조회 87

코인데스크코리아가 2일 금융 당국이 작성한 특금법 시행령 초안 관련 문서를 확보, 현재 59곳이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되는(정부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최대 10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문서에는 "특금법 신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거래소가 "10개 남짓"일 것이라는 당국의 추정치가 제시된다. 신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가 반드시 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거래소는 10곳보다 적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금법이 제시하는 신고 기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범죄 및 실형 이력이 없음 등이다. ISMS와 실명 입출금 은행계좌를 모두 확보한 거래소는 이른바 '빅4'(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로 불리는 4곳 뿐인데다, 실명입출금계좌는 없지만 그나마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도 2곳(고팍스, 한빗코) 뿐이다. 업계에서는 특금법 이후 살아남을 거래소가 4곳 정도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실제 금융 당국은 진입장벽을 꽤 낮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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