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보포털 해시넷

메뉴

home > 커뮤니티 > 홍보게시판

홍보게시판

가상화폐 투자사기로 177억원 가로챈 업자 1심 징역 6년

2021.04.16

조회 79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사람들을 속여 177억원을 가로챈 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실체 없는 중국 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판매했다"며 "피해 금액이 177억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1천300명이 넘는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더보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0개의 댓글이 달려있어요